여야 여성 국회의원들은 민법 등 현행 가족관계법을 개정을 위해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개정법안을 제출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유정회이숙종 의원을 중심으로 한 여성 의원들은 120개 조항을 고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가족관계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 16일 공화당과 유정회의 조정위원회에 넘겼다. 여성 의원들이 마련한 민법 등의 개정 초안은 동성동본의 결혼금지 조항 폐지, 아내와 딸을 차별하지 않는 상속제도의 채택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경향신문』 1974.7.17. 1면; 『동아일보』 1974.7.17. 1면; 『매일경제』 1974.7.17.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