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1·4호 위반, 강신옥 변호사 15년 구형
비상보통군법회의 검찰부는 2일 오후 대통령긴급조치 1·4호 위반 및 법정모욕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신옥(38·변호사)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을 구형했다. 비상보통군법회의 제3심관부(재판장 유병현 중장) 심리로 육군법정에서 열린 구형공판에서 관여 검찰관은 강 피고인이 민청학련사건 피고인 11명을 변론하면서 대통령긴급조치를 비방하고 법정을 모욕한 행위는 변론의 범위를 넘어선 목적적, 의도적 행위로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없다고 논고했다.
『경향신문』 1974.9.3. 7면; 『동아일보』 1974.9.3. 7면; 『조선일보』 1974.9.3. 7면; 『매일경제』 1974.9.3. 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