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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1·4호 위반, 강신옥 변호사 15년 구형

비상보통군법회의 검찰부는 2일 오후 대통령긴급조치 1·4호 위반법정모욕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신옥(38·변호사)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을 구형했다. 비상보통군법회의 제3심관부(재판장 유병현 중장) 심리로 육군법정에서 열린 구형공판에서 관여 검찰관은 강 피고인이 민청학련사건 피고인 11명을 변론하면서 대통령긴급조치를 비방하고 법정을 모욕한 행위는 변론의 범위를 넘어선 목적적, 의도적 행위로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없다고 논고했다. 『경향신문』 1974.9.3. 7면; 『동아일보』 1974.9.3. 7면; 『조선일보』 1974.9.3. 7면; 『매일경제』 1974.9.3. 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