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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보선 씨 항소 기각, 김찬국 씨 5년 선고

비상고등군법회의(재판장 이세호 대장)는 11일 오전 전 대통령 윤보선(77) 피고인 등 13명에 대한 대통령긴급조치 위반 등 피고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윤보선 피고인 등 10명에게는 항소를 기각, 원심대로 선고했다. 또 김찬국(47·연세대 신과대학장) 피고인 등 나머지 3명에게는 원심보다 2~5년씩 형량을 낮추어 선고하고, 1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괄호 안은 1심 선고량) 『동아일보』 1974.10.11. 1면; 『조선일보』 1974.10.12. 1면
▲윤보선(77·전 대통령)=항소기각(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지학순(53·천주교 원주교구장)=항소기각(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 ▲김찬국(47·연세대 신과대학장)=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 ▲강신옥(38·변호사)=항소기각(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 ▲장석구(47·무직)=항소기각(징역 5년, 자격정지 5년) ▲이성재(45·인혁당재건위 서울지도부)=항소기각(무기징역) ▲정호용(57·전 경감)=항소기각(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 ▲김주묵(56·전 국회의원)=항소기각(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 ▲김인한(47·전 중앙정보부과장)=항소기각(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 ▲이영섭(58·전 치안국경무관)=항소기각(징역 12년, 자격정지 12년) ▲김재위(53·전 국회의원)=항소기각(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 ▲홍성엽(21·연세대 사학과 4년)=징역 5년(징역 7년) ▲조형식(18·연세대 사학과 1년)=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