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협회 언론자유특별대책위원회는 27일 오후 4시 기협회의실에서 대책회의를 소집하고 「언론자유 수호를 위한 세부 실천사항」을 채택했다. 취재, 편집, 신분 및 권익옹호 등 3개 부문으로 나뉜 실천사항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경향신문』 1974.11.28. 7면; 『동아일보』 1974.11.28. 7면; 『매일경제』 1974.11.28. 7면; 『조선일보』 1974.11.28. 7면 ▲각 분회는 분회 또는 대책위원회를 통해 언론자유 수호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방송국은 녹음 및 광범한 의견을 수집 보도한다. ▲통신사는 외신기사를 철저히 점검하고 특히 지방지를 위해 내신도 빠짐없이 기사화한다. ▲기자가 직무수행과 관련, 연행 구속 폭행 등을 당했을 때 그 사실을 모든 회원사가 보도토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