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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역 장교 등 정부 전복기도 3명 7~3년 구형

서울지검 공안부 정경식 검사는 31일 3·1빌딩에 정부요인을 납치, 정부기관을 점거하고 시민봉기를 일으켜 정부전복을 기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 고려대 ROTC단장 이태일(49·예비역 대령·육사8기) 피고인 등 3명에게 내란음모죄를 적용, 이태일 피고인에게 징역 7년, 민경필(25·무직) 피고인에게는 징역 4년, 홍의선(26·무직) 피고인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경향신문』 1975.1.31. 7면; 『동아일보』 1975.1.31. 7면; 『조선일보』 1975.2.1. 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