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

글자 크기 조절

법무부장관 “인혁당 관계자를 민주인사로 지칭하면 엄단”

황산덕 법무부장관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2.15석방 조치에서 인혁당재건위사건 관련자들이 제외된 이유를 장황하게 설명했다. 황장관은 인혁당사건 관련자들을 “남한에 강력한 지하당을 조직하라는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 1961년에 남파된 북괴간첩 김상한이 공산주의자들을 규합해 1962년 1월에 조직한 지하당의 추종자들”이라고 밝혔다. 황장관은 “북괴간첩 김은 1962년 인혁당을 조직한 후 월북했고, 그 뒤 김배영이 남파돼 활동하다가 또다시 월북했고, 1964년 이른바 6.3사태로 인혁당의 조직과 활동상황이 드러났으나 주모자인 김상한, 김배영 등이 월북했었기 때문에 당시 관련자들은 고문에 의한 조작설을 퍼뜨리며 경미한 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황장관은 “1967년 북괴간첩 김배영이 재차 남파됐다가 검거돼 인혁당의 진상이 뒤늦게나마 입증되기는 했으나 이미 그때는 재판이 끝났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정부도 어찌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은 1973년 10월 이후 학원소요사태유류파동으로 인한 경제불황 등으로 인심이 소란한 것을 틈타 개헌청원 서명운동 등으로 사회에 혼란을 불어넣는 한편 제2의 4,19를 획책, 적화통일을 성취할 수 있는 결정적 시기라고 판단하고 인혁당을 재건하면서 정부전복을 기도해오다가 1974년 초에 검거됐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황장관은 “인혁당은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고 공산정권을 수립할 목적으로 북괴지령에 따라 조직된 반국가단체”라면서 “반공법 제4조(이적행위)를 위반하는 범죄”라고 말했다. 황장관은 “이같은 반국가사범들을 민주인사, 애국인사라 하며 석방을 요구하는 등의 범법행위가 자행된다면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안정을 수호할 정부의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가차 없이 엄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매일경제』 1975.02.24. 7면; 『부산일보』 1975.02.24.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