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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의환 대사, 주일미국공사 레온하트와 면담 청구권 액수에 대해 논의

26일, 레온하트 주일미국공사배의환 주일대사한일회담 문제에 관해 면담하였다. 청구권액수에 대해 레온하트한국의 청구권 요구액이 1억 불이면 이케다가 응할 것이라고 지적하였고, 이케다의 지연책의 배경으로 관료출신으로서의 한계, 야당세력의 반대 우려, 국내 경제에서 소득배증, 감세, 사회보장에 지대한 관심으로 다액의 청구권 지불 반대, 한국 군사정권보다는민정이양 후 정상화하는 것이 일본에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와 같이 이케다 정권은 한일 국교정상화에 관한 상의가 부족하지만, 차기 자민당 총재후보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 사토의 경우는 한국의 요구를 만족시키면서 국교정상화를 추진할 용의가 있는 인물로 보인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배의환 수석대표는 만약 일본의 진의가 그렇다면, 한국 정부로서는 참을 수 없는 일이며, 비상한 대처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하고, 미국의 대일 경제 제재 등 모종의 조치를 요청하였다. 이에 레온하트일본은 주권국이며, 일본 경제는 미국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으므로 미국의 영향력에 한계가 있다고 전하였다.주일미국공사 레온하트와의 면담내용에 대한 보고」, 1962.4.27., 『제1차 정치회담이후의 교섭, 1962.3.-7.』, 분류번호 723.1JA정 1962.3.-7, 등록번호 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