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식 외무, 어업관계대표와 회담 어업 및 평화선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안 검토
새 제안의 내용은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고, 또 공식 발표가 없기 때문에 분명하지는 않지만, 고위소식통은 우선 원칙문제로서 ① 영해로서의 12해리 밖의 일정한 수역에 대해 주장해오던 한국의 배타적 전관수역설정을 한일양국의 공동규제수역으로 정하여 국제해양법이론상의 약점을 커버하는 대신, ② 그 규제수역에 있어서는 어선의 톤수나 어로기술에 공평한 제한을 가함으로써 한국의 어업은 실질적으로 현재 이상 규제하지 않고, 일본 측에 대해서 규제의 실효를 거두도록 한다는 것이 종래의 우리 주장과 달라진 대목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한국 측은 지난 번 영해 박 40해리의 전관수역설정을 주장함으로써 평화선에 대한 가변성을 스스로 내세웠고, 이번에 다시 전관수역설치에서 공동규제수역설치로 주장을 바꿈으로서 원칙 문제에 있어 거듭 양보를 하게 되는 셈이나, 이번에도 어민들의 실익만은 침해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전제를 가지고 새 제안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실질적인 의미에서 양보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기 소식통은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