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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연 의원, 박 대통령·김종필 씨를 외환죄 혐의로 고발

8일 상오, 김준연 의원은 공화당 총재인 박정희 대통령공화당 의장인 김종필 의원을 헌법 제82조에 규정된 외환죄 혐의로 고발했다. 김 의원의 고발장은 이날 아침 속달등기우편으로 신직수 검찰총장에게 발송됐다. 고발장에 의하면 “박정희 씨와 김종필 씨는 혁명정부의 최고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일본으로부터 미화 1억 3천만 불(한화 169억 원) 이상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공화당을 조직하고,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승리를 획득하여 민정이양 시에 집권을 꾀하였으며, 그리하여 한일회담에 있어서 굴욕저자세로 나와 평화선을 포기하고 청구권을 유약무(有若無)의 소액으로 타협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한 “소위 김-오히라 메모 작성 시에 김종필 씨는 일화 1백억 원짜리 수표 4매를 받았다 하며, 심지어 장관 임명에 있어서도 일본의 지시를 받았다 한다”고 고발 이유를 덧붙여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아침 국회 기자실에 나와 이와 같은 고발사실을 밝히면서 자기는 1억 3천만불 수수발언이 정치적으로 해결될 것을 기대했었으나, 공화당이 자기를 고발했기 때문에 자기도 박 대통령김종필 의장을 외환죄로 고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경향신문』 1964.4.8 석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