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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군인, 법원에 난입하여 시위학생에 영장 발부할 것을 강요

21일 새벽 4시 반, 완전무장한 육군 공수부대 소속 군인 13명이 앰뷸런스를 타고 법원에 난입한 후 숙직 중인 양헌 판사 자택으로 몰려가 학생데모와 관련 영장발부를 협박한, 사법부의 독립을 위협하는 사상 유례없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 무장집단군인의 사법부에 대한 압력행위는 20일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 직후 데모로 연행된 학생들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대부분 기각된 뒤 일어난 것이다. 20일 밤 양 판사는 법원 숙직실에서 종로서에서 신청해온 11명에 대한 구속영장 중 3명에 대해서만 발부, 8명은 소명자료가 불충분하다고 기각했고, 동대문서에서 신청했던 8명분은 검찰에서 자진 회수해 갔었다. 21일 새벽 1시 반 검찰이 27명분에 대한 구속영장을 양 판사 자택으로 보내 새벽 3시 반까지 기록을 검토했었다.
육군소속 구급차를 몰고 온 이들이 상오 6시 지나 법원에서 숙직담당 양 판사 자택으로 가는 동안 3대의 경찰차도 뒤따랐다. 정부는 이들이 육군 공수부대 소속임을 확인했으나 하오 2시현재 이들 군인에 대한 조처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경향신문』 1964.5.21 석1면·석7면, 『동아일보』 1964.5.21 석1면·석7면
이들은 지휘자 외에는 전부가 계급장을 달지 않았다는 점, 그들이 행동하는 동안 경찰차가 따라다녔다는 점, 정부와 여당이 이들의 행동을 ‘충정’으로 규정한 점 등으로 그 배후를 의심받 았고, 심지어 친위쿠데타 발생의 징후가 아니냐는 추측도 돌았다.서중석, 「6·3사태: 64년 봄의 한일회담 반대시위」, 『신동아』, 1985년 6월호, 30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