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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당, 박 대통령 탄핵 소추 결정

22일, 민정당헌법 제61조에 의거,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23일 혹은 25일에 국회에 제안,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민정당 의원총회는 23일에 있을 삼민회와의 합동의원총회에서 이에 대한 최종적인 의견조정을 하게 되는데, 삼민회가 약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탄핵 소추를 정식으로 발의할 수 있을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민정당 의원총회는 살인적 민생고와 물가고, 속출했던 의혹사건, 학원 내 경찰침입과 유독성 최루탄 발사, 무장군인의 법원 난입 등을 이유로 탄핵 소추 발의를 결정한 것인데, 삼민회 의원총회는 위의 3가지 사항이 법적 요건으로서 충족되지 않는다며 소극적 태도를 표명했다. 그러나 삼민회는 박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과 함께 최소한 내무, 국방, 문교부장관은 스스로 물러나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엔 위 3부 장관의 해임건의를 내놓기로 했다.『경향신문』 1964.5.22 석1면, 『동아일보』 1964.5.22 석1면
재야 법조인들도 바로 항의를 제기하였고, 조진만 대법원장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언명하였다.서중석, 「6·3사태: 64년 봄의 한일회담 반대시위」, 『신동아』, 1985년 6월호, 30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