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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방송국 간부 등 6명 반공법 등 위반혐의로 군재 송치

17일 상오, 계엄사 보도처동아방송국 방송부장 최창봉 등 6명을 반공법 4조1항(반국가단체 찬양고무) 형법 90조2항(내란 선동선동) 특정범죄처벌에 관한 임시특례법 3조3항1호(허위사실유포 정부비방)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3조2항(불법집회의 방송) 위반혐의로 지난 15일 제6관구 계엄보통군법회의에 구속, 송치하였다고 발표했다.『동아일보』 1964617 석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