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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민간인 20명 최고 5년 구형

9일 하오, 육본 계엄보통군법회의조종길(21) 피고인 등 민간인 20명에 대한 포고령 등 위반사건 결심공판을 열고, 최고 징역 5년으로부터 단기 1년 장기2년 징역형을 구형했다. 언도공판은 20일 열린다.『동아일보』 1964.7.9 석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