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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 시위관련 민간인 20명 선고

20일, 정일권 국무총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일회담에 대해 언급하였다. 정 총리는 정부가 일본과의 각료급 농상회담을 재개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각도로 회담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새로운 복안을 가지고 있으나, 외교기밀상 밝힐 수 없다고 말하면서 현재 예비접촉을 통해서 장래회담문제를 위한 토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또한 한일회담의 본격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본대한수금(對韓輸禁) 조치를 하루빨리 해제하여 행동으로 성의를 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총리는 이케다 내각이 들어선지 며칠 안 되므로 그 기능을 발휘할 때까지는 예비접촉을 통해서 장래회담문제를 위한 토의를 계속할 것이며, 대표단 문제는 배의환 대사를 수석대표로 한 대표단이 앞으로도 한일회담을 계속할 것이라고 언급했다20일 상오, 육군계엄보통군법회의조종길(21세) 피고인 등 민간인 20명에 대한 포고령 등 위반사건 판결공판을 열고, 조 피고 등 7명에게 무죄, 오일영 피고 등 13명에게는 유죄를 선고, 징역 1년으로부터 단기 10월, 장기 2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한편 박흥규 피고인 등 3명에게는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유죄를 받은 피고인 13명에게는 형법 제115조(소요)와 포고령 제1호 1항(집회금지)을 적용했다.『경향신문』 1964.7.20 석7면. 『동아일보』 1964.7.20 석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