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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김중태 등 사건 관할 군법회의에 있다”

21일, 대법원 형사 제1부와 제2부는 김중태 등이 신청한 ‘군법회의재판관할에 관한 재정신청 사건’ 11건에 대한 판결공판을 열고, 이 사건 등은 모두 계엄보통군법회의에 그 관할권이 있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비상계엄선포가 누구나 일견해서 명백히 무효로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6·3사태는 사회질서가 혼란되었고, 현재 우리나라는 간첩이 넘어오는 등 전시라는 판단을 내림으로써 동 비상계엄이 ‘계엄법 제4조’의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밝혔다. 신청인 측에서 범행시간이 비상계엄선포 이전이므로 일반법원에서 재판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재판부는 ‘계엄법 제16조’가 계엄선포 이전의 범행이라고 할지라도 군재에서 심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하였다.『경향신문』 1964.7.21 석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