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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언론윤리위원회법안·학원보호법안 단독제안

1일 아침, 문공위의 철야회의에서 ‘언론윤리위원회법안’과 ‘학원보호법안’을 전략적으로 폐기시킨 공화당은 이날 본회의에 두 개 법안을 직접 상정시켰다. 이에 야당은 합동의원총회를 열어 두 개 법안의 입법반대를 재확인하고, 공화당의 일방적인 원내강행을 막기 위해 10인 처리대책위를 구성하여 저지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민정당삼민회는 적어도 이번 국회 회기 안의 두 개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극한적인 저지 방안도 불사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들 법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언론윤리위법안 ▶보도에 대한 심사와 제재를 위해 윤리위 안에 심의회를 두며, 심의회는 9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비언론인, 위원은 언론인 5명(1명은 정부가 천거)과 언론 소관부 장관이 위촉하는 법원, 교육계, 종교계, 노동계에서 각 1인씩 뽑는다. 심의회는 규제 방법으로 회원사에 정간(6개월), 권고, 경고, 정정, 사과, 해명을 지시한다.
▶윤리강령에 국가의 안전 및 공안의 보장, 헌법상 기관의 존엄성 보장 등을 삽입한다.
▶심의회는 윤리강령에 저촉된 보도에 판정, 이 판정에 불응시 피해자나 언론 소관부 장관은 심의회를 상대로 법원에 소구하여 당해책임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에 처한다.
학원보호법안 ▶활동의 금지 교직원 또는 학생은 특정정당 또는 그 정강정책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한 활동, 정당 또는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타인에게 권고하는 활동, 정치적 선전선동 또는 찬조활동, 학원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집단활동, 학원 내에서 학생이 학교의 장의 승인 없이 단체를 조직하거나 조직할 목적으로 선전 선동하는 활동, 그러한 불법 활동에 가입 또는 가입권유 등 누구도 전항에 규정한 활동을 학생 교직원에게 선동 교사하여 학원의 자주성을 침해하게 하는 활동은 할 수 없다
▶학원 단체활동의 제한 체육, 종교, 봉사, 취미 또는 기예를 목적하는 단체 가입 이외는 학교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학교장과 감독청의 권한 이 법 규정에 위반한 학생단체는 학교의 장이 그 단체를 해체하거나 그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학생의 활동이 이 법에 위반한 행위를 할 때는 징계처분을 하며 위법의 정을 알면서 이를 방임하거나 고무 선동한 교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해야 한다.
▶벌칙 전기 각 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경향신문』 1964.8.1 석1·3면. 이 밖에도 학생단체의 활동이 학원보호법의 목적 달성을 위해 옳지 않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그 단체의 해산을 명하는 감독관청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학교장도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으며, 학원 내의 움직임이 학원보호법에 의해 금지되거나, 반공법, 국가보안법, 형법 중 내란, 외환죄에서 규정된 것에 위반이 인정될 경우 수사기관은 학교 안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사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즉 학원사찰은 종래와 같이 지장 없이 계속할 수 있는 반면, 학생들의 집단활동은 당국에서 승인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1년 이하 또는 6개월 이하의 형벌을 받게 한 것이다.(황산덕, 「아카데미즘의 위기」, 『청맥』, 1964.9, 26~27쪽) 더욱이 이 법안은 학원보호법, 반공법, 국가보안법, 내란죄, 외환죄 등을 사실상 범한 것이 아니라 범했을 것이라는 ‘범정(犯情)이 현저한 때에는’ 수사기관은 학원당국에 일방적으로 통고만 하고 학원에 무상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범정이 현저한 때’가 어떤 경우인지 이에 대한 해석권 또한 수사기관에 있다.(양호민, 「악법을 즉시 철폐하라-학원의 보호냐, 학원의 위기냐?」, 『사상계』, 1964년 9월호, 8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