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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편집인협회, “언론윤리위법은 위헌적 악법” 규정

3일 상오, 한국신문편집인협회는 모임을 열고 국회에서 통과된 언론윤리위원회법의 시행을 거부한다고 밝히고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신문편집인협회는 8월 2일 야반(夜半) 국회에서 강행 통과된 이른바 언론윤리위원회법을 위헌적이며 비민주적인 악법으로 규정하고 이 법 시행에 대한 일체의 협력을 거부할 것을 천명하면서 각 언론단체 및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전국민과 더불어 이 악법폐기운동을 강력히 전개할 것을 이에 선언한다.”『동아일보』 1964.8.3 석1면
언론윤리위원회법 반대투쟁 대일굴욕외교에 반대하는 학생 데모로 인해 정국이 불안하자 정부는 그 책임을 ‘일부 무책임한 언론의 선동’으로 돌리고, 1964년 7월 29일 계엄 해제에 앞서 언론의 횡포를 규제하기 위한 입법조치를 서둘렀다. 그 결과 1964년 8월 2일 언론윤리위원회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에 언론계의 반대 투쟁이 시작되었다.
8월 5일 언론 기관은 회합을 열고 비민주적인 언론규제 악법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언론인들은 8월 10일 ‘전국 언론인대회’를 열어 언론윤리위원회 철폐투쟁에 나섰다. 신문 잡지 발행인들은 투쟁위원회를 결성했고,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사를 비롯해서 일체의 정부 선전물을 게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러자 정부는 언론에 대한 정부의 보조나 편의 제공을 취소하며, 모든 공무원 가정에서 『경향신문』,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야당계 신문의 구독을 중지할 것을 명하고, 은행으로 하여금 이들 신문사에 대한 대출을 중단시키고, 언론에 대한 특혜를 중단하는 등의 보복조치를 취하였다.
언론에 대한 정부의 보복 조치를 규탄하는 반대운동이 전국적으로 번져 부산의 국제신보, 대구의 영남일보, 대전의 중동일보와 대전일보 편집국 기자들이 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정당, 종교계, 법조계, 학계 인사들로 자유언론수호 국민대회 발기준비회의를 구성하고, 범국민운동 전개 방침을 결정하였다.
이처럼 언론 탄압에 국내외의 이목이 집중되고 비난이 거세게 일자 박정희 정권은 9월 9일 결국 언론통제를 목표로 제정한 언론윤리위원회법의 시행을 전면 보류하는 유화책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국민대회 준비위원회’는 9월 10일 함석헌을 위원장으로 하여 자유언론수호연맹을 결성하였다.『한국민주화운동사 연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6 13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