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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혁당 사건 재수사 착수 고문여부와 기소 가치유무 등

24일 상오, 인민혁명당 사건의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한 서울고검 한옥신 검사는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이 사건은 항설처럼 날조 조작된 것이 아니라 반공법에 위반된다는 확신을 얻었다”고 그동안의 수사결과를 밝혔다.
이날 한 검사는 앞서 서울지검 조사 때 나오지 않은 새로운 증거를 포착했다고 말하고, 이 증거는 “① 62년 1월에 창당된 인혁당 초대 위원장인 김아무개가 현재 북한에서 마르크스 레닌주의 방송대학 강좌의 이름으로 23일 현재 165차에 걸친 대남방송을 하고 있고, ② 동 당 경남도책이며 강령규약 등을 초안한 김배영은 62년 10월부터 ‘인민해방을 위해 투쟁한다’, ‘곧 월북한다’고 친구 사이에 퍼뜨린 끝에 행방불명, 지금 시경에서 이를 입건, 수배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으로 간첩과 접선여부에 예의 수사를 계속할 것이며, 재수사에 착수한 이래 동 당 조직에 중대한 역할을 한 양아무개를 체포했다고 밝히면서,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진 피의자에 대한 고문여부도 철저히 캐겠다고 밝혔다.『동아일보』 1964.9.24 석7면, 『경향신문』 1964.9.24 석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