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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혁명당 사건’ 1심 선고 도예종 3년·양춘우 2년, 나머지 11명 전원 무죄

20일 상오, 서울형사지법 합의2부(재판장 김창규 부장판사)는 인민혁명당 사건의 피고인 13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도예종·양춘우 2명을 제외하고 11명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10시 서울형사지법 대법정에서 열린 인혁당사건의 선고공판에서 김창규 재판장은 도예종·양춘우 두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11명의 피고인들이 서클을 구성하여 가입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북한의 남북통일방안에 동조하는 인민혁명당 강령심의위원회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며, 그 이후 강령내용을 알았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고, 그 밖에 북한에 동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무죄이유를 밝혔다.
도예종 피고인에 대해서는 반공법 제4조 1항을 적용,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지난 7일 검찰에 의해 추가 기소된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사건은 무죄판결을 내렸으며, 양춘우 피고인에게도 반공법 4조 1항만 적용, 징역 2년만 선고했다.
이 사건은 1964년 8월 14일 중앙정보부에서 인민혁명당사건을 발표하고 피의자 59명 중 41명을 구속했다고 밝힘으로써 발단되었다가, 작년 8월 17일 중앙정보부도예종 피고 등 47명을 검찰에 송청, 9월 5일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들이 피의자들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기소를 거부, 주임검사들이 사표를 제출하는 소동까지 일어났다가 같은 날 숙직검사에 의해 26명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10월 15일 검찰은 이 중 14명에 대해 공소를 취하하고 추가 구속된 양춘우 피고 등 13명의 공소장을 국가보안법에서 반공법으로 고쳐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 사건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아 오는 동안 피고인들이 검찰에 송청되기 전 중앙정보부에서 심한 전기고문을 받았다고 진정하여 또 한 번 말썽을 일으켰었다. (이하 괄호 안은 나이, 직업, 구형량)
도예종(40. 무직 10년)=징역 3년 ▶양춘우(27. 무직 7년)=징역 3년
박현채(30. 서울상대 강사 5년)=무죄 ▶정도영(39. 합동통신 조사부장 5년)=무죄 ▶김영광(34. 회사원 7년)=무죄 ▶김금수(28. 운수업 5년)=무죄 ▶이재문(31. 대구매일기자 3년)=무죄 ▶임창순(51. 태동고전연구소 주간 5년)=무죄 ▶김한덕(34. 목재상 7년)=무죄 ▶김병태(37. 노협자문위원·대학강사 3년)=무죄 ▶김경희(32. 민중서관 사원 3년)=무죄 ▶전무배(31. 서울신문기자 3년)=무죄 ▶박중기(29. 한국여론사 취재부장 5년)=무죄『동아일보』 1965.1.20 석3면
한편 인혁당 판결공판에서 무죄선고가 내리자 방청석에서는 피고인의 가족들로 보이는 부녀자들의 박수가 터져 잠시 공판이 중단되기도 했다.
이날 상오 10시 재판부가 입장하고 판결문이 낭독되자 피고인뿐 아니라 재판부, 검찰, 기자석까지 긴장했는데, 판결이 끝나자 선고를 받은 피고인들은 가족들을 향해 손을 번쩍 들기도 했고 피고인들과 악수도 했다.
인혁당 사건의 판결이 끝나자 이 사건에 관여했던 김은호 변호사는 “무죄판결은 당연하다”고 말하고, 2명의 피고인에게만 유죄 선고한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씨는 “수사당국이 무리한 사건을 입건해서 관계자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를 한 것은 국가에서 응당 소정의 보상을 해야 하며 관계자는 인책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경향신문』 1965.1.20 석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