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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외상 비공식 회담에서 청구권 문제 합의

27일, 한일 외상회담이 비공식적으로 진행되었다. 주일대사는 회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① 유상 2억 불을 7년 거치 13년 상환조건에 합의함. 상업차관을 3억 불 이상으로 합의함.
일본 측이 청구권문제에 관한 합의를 어업협정과 연계시키고, 합의에 의해 설정될 전관수역에서의 어로보장을 조건으로 나포어선에 관한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제시함으로써 합의사항 초안 작업에 난항.
③ 수석대표를 포함하는 회의를 개최함. 합의사항의 각의 승인을 위해 외무부장관의 귀국일정을 1일 연장함.「27일 외상회담 내용보고(JAW-03626)」, 1965.3.28., 『이동원 외무부장관 일본방문, 1965』, 분류번호 724.1JA/1965, 등록번호 1486(『해제집』 Ⅳ, 동북아역사재단, 2008, 13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