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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 데모 학생 12명 무기정학

24일 상오에 열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회의에서 4월 10일 서울대생 시위 주동자로 알려진 정성철(21. 법과4년) 등 12명의 학생이 무기정학 처분을 받았다. 또한 교수회의에서 시위에 관련된 다른 학생의 처벌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장에 일임키로 했다. 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학생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정성철(법4), 정대철(법4), 박세원(행4), 유종헌(법4), 윤재기(법3), 정해주(법3), 김용화(법3), 이협(법3), 이영희(행3), 김규칠(행3), 성경섭(행3), 진의장(행2).『경향신문』 1965.4.24 석7면, 『대학신문』 1965.4.26 1면, 『대학신문』 1965.5.3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