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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이후 시위관련 구속기소 모두 35명

30일 오전, 서울지검 공안부는 4월 16일 시위한 정광선(한양대 법정 1년)과 4·17시위에 가담한 민정당원 조가행, 임재성 등 3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구속 기소했다.
4월 10일 이후 시위와 관련하여 구속, 기소된 사람은 모두 35명이다.『동아일보』 1965.4.30 석3면, 『경향신문』 1965.4.30 석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