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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대 학생 35명, 집단처벌

21일, 서울대 법대 학생 35명은 법과대학 교수회의에서 “한일회담반대 시위 등 일련의 불순한 행동과 수업방해 및 교수에 대한 불손한 행위” 등을 이유로 집단처벌을 받았다. 동교 법과 4년 이헌제와 법과 3년 임종률 등 2명은 무기정학, 20명은 유기정학, 13명은 근신처분을 받았다.『대학신문』 1965.5.24 1면, 『경향신문』 1965.5.22 석7면, 『동아일보』 1965.5.22 석7면. 대학신문과 경향신문은 21일, 동아일보는 22일이라고 보도. 한편 21일 처벌받은 학생 35명을 포함하여 4·10시위로 처벌받았던 총 47명의 법대 학생들은 5월 31일부로 처벌이 전면 해제되었다.(『대학신문』 1965.6.7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