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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 항소심 공판 원심파기 박현채 등 5명 법정구속

29일 낮, 서울고법 형사 항소부 정태원 부장판사 심리, 서울고검 권중휘 검사 관여로 열린 인혁당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원심(피고인 13인 중 도예종 양춘우에게만 실형)을 파기하고 도예종 피고에게 징역 3년, 양춘우 피고 등 6명에게 징역 1년, 김금수 피고 등 6명에게는 징역 1년에 3년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그리고 1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박현채, 정도영, 김영광, 김한덕, 박중기 등 피고를 법정구속함으로써, 13명 피고 전원에게 반공법을 적용,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한 이유에 대해 “피고인 13명이 괴뢰집단의 위장적 평화통일 방안에 동조하는 것이 북괴에 이익이 된다는 점을 알면서, 중립화 통일론을 내세우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을 예비했으며, 주범 도예종을 치안국에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수배했을 때 피고인 중 박현채, 정도영, 박중기 등 3명이 숨겨 줌으로써 범인은닉죄의 죄를 범했다”고 판시하고, “이들이 4·19 이후 혁신계 활동이 중단되었다가 62년 10월 민정이양을 계기로 과거의 혁신계 인사들을 규합, 혁신정당의 기조적 강령과 당명을 작성하고 동년 10월 중순경 소외(訴外) 우동읍 집에서 밀회, 비밀서클을 조직하고 64년 6월까지 수차에 걸쳐 밀회, 불법단체를 잠칭하고 북괴의 위장적 평화통일 정책과 남북협상, 외세배격, 문화교류 등을 내세워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북괴의 노선에 동조하는 불법단체 결성을 예비음모한 점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각 피고인의 형량은 다음과 같다.(괄호 안은 1심 형량)
도예종(40. 무직)=징역 3년(징역 3년)
양춘우(27. 무직)=징역 1년(징역 2년)
박현채(30. 전 서울대 강사)=1년(무죄)
정도영(39. 합동통신조사부장)=1년(무죄)
김영광(34. 회사원)=1년(무죄)
김한덕(34. 목재상)=1년(무죄)
박중기(29. 한국여론사 취재부장)=1년(무죄)
김금수(28. 운수업)=징역 1년에 3년간 집행유예(무죄)
이재문(31. 대구매일 기자)=상동
임창순(51. 태동고전연구소 주간)=상동
김병태(37. 농협직원)=상동
김경희(32. 민중서관 직원)=상동
김무배(31. 서울신문 기자)=상동『동아일보』 1965.5.29 석7면, 『경향신문』 1965.5.29 석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