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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회 목사들, 성토대회 개최 및 성명서 발표

1일 오후, 한경직한경직 목사는 박정희의 군사쿠데타 직후인 1961년 6월 21일 민간사절단의 기독교 대표로 최두선, 김활란, 정일권 등과 미국에 가서 박정희 군사세력을 지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한일협정이 체결되자 한일굴욕외교반대 투쟁을 결의한다. 당시 한국 교회의 입장은 한일국교정상화는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만 소액의 차관을 조건으로 일본의 만행을 다 눈감아야 한다는 것은 굴욕적인 것이며, 특히 일제에 의해 신앙적 고난을 겪고 순교자를 낸 한국교회는 이 문제를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후일 박정희의 삼선개헌 시도에 대해 1969년 9월 4일 한경직 목사는 조용기, 김장환, 김윤찬 등 242명의 한국개신교 지도자들과 “대한기독교연합회”를 조직하여 “개헌에 대한 우리의 소신”이라는 성명을 내어 “개헌 문제에 대한 박 대통령의 용단을 환영”한다며 3선개헌에 찬성하는 입장에 섰다.(『동아일보』 1961.6.21 조1면, 『경향신문』 1969.9.5 석1면), 김재준, 강원용, 강신명, 한명우 등 한국기독교회 목사 100여 명은 서울 영락교회에서 한일협정비준반대 성토대회를 열고, “한일협정에 관한 국민의 애국적 의사표시를 권력으로 탄압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항의하는 민의를 권력으로 억압하고 조인을 단행했으며, 국회는 여당의 다수를 무기로 비준을 강행하려 한다”고 지적하고, 국회는 한국역사의 장래를 위해 굴욕적인 한일협정의 비준을 거부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들은 이날 성토대회에서 오는 5, 6일 오후 8시 영락교회에서 ‘국가를 위한 연합기도회’를 갖기로 결의하고, 5명의 실행위원을 선출했다. 한경직 목사는 “국가를 위한 기도회를 갖는 것은 현재의 나라의 형편과 사회의 현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단하며 역사건설의 엄숙한 책임을 지고 있는 종교인으로서 중차대한 사명감에서 일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 목사는 현재의 정치지도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불신 속에 싸여 있고 성실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동아일보』 1965.7.2 석3면, 『경향신문』 1965.7.2 석3면. 이후에도 계속되는 개신교 목사들의 구국기도회는 보수 개신교 세력까지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매우 드문 사례였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화운동사 1』, 돌베개, 2008, 456쪽)
기독교 목사 교역자 성명서 1.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조국의 운명에 대하여 방관할 수 없다. 기독교는 역사적 종교로서 인류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경영을 선포하며 국가와 사회의 현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단하며 역사건설의 엄숙한 책임을 지는 종교다. 기독교는 구약시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중대사건에 부딪힐 때마다 방관, 침묵, 냉소의 태도를 거부하고 예언자, 지자(智者), 사도, 목자, 봉사자들의 결연한 행동을 통하여 역사에 적극 참여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한일 국교 재개와 같은 한국사 상 중대한 사건에 있어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인도에 따라 양심에서 나는 소신을 중외에 전달하는 것은 민주국민으로서의 당연한 권리임과 동시에 하나의 엄숙한 종교적 의무인 것이다.

2. 우리 그리스도인은 개인으로나 국가로나 진정한 화해의 정신으로 공동의 선을 추구할 것을 주장한다. 그러므로 한일 양국이 이 정신으로 국교를 재건하는 것을 진심으로 원하는 바이다. 그러나 진정한 화해를 위하여는 전비(前非)를 회오함과 동시에 새 역사건설을 위한 선의의 봉사와 협력이 약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 한일관계에서는 일본이 자국중심적 이권체제수립에 혈안이 되어 매수외교를 자행하므로 생긴 한국민의 의구와 반발 때문에 양국 간의 적의를 더욱 격화시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일 간 체결되는 조약과 제 협정의 시비는 이미 사계의 전문가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상론하지 않으나 다음의 몇 요목을 들어 우리의 견해를 피력한다.
① 한국어민의 전통적 어장인 평화선 구역을 사실상 포기함으로써 우리 어민의 생존권에 위협을 가져옴과 동시에 국민의 정의감에 좌절을 초래하게 된 것.
② 청구권을 무상공여로 변질시키는 데 동의함으로써 일본의 침략정신을 인정한 것.
③ 한일 간 제 조약 무효화 시점을 애매하게 하므로 일본으로 하여금 을사, 경무 등 국권강탈행위를 합법화할 구실을 갖게 하여 항일선열들의 정신적 유산에 오손을 가져온 것 등은 국민의 분노를 사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④ 그뿐만 아니라 국내적 자가정비 없이 국제자본에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한국의 항구적인 신식민지화를 불가피하게 하는 경향도 국민사기를 말할 수 없이 저상(沮喪)시키고 있다.
⑤ 상대국에 비하여 경제 및 문화적으로 약세인 경우에 그와 대결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국민사기의 고무와 그 정기의 함양에 있는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의 일반국민에 대한 압력, 학생에 대한 비인도적인 강압 등은 국민의 자유로운 정신을 적극 저상(沮喪)시키고 있다.
⑥ 관계 및 사회의 일반적인 부정부패는 한일 국교재개 이후의 행정에 대한 불안과 불신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항의하는 민의를 권력으로 억압하고 조인을 단행하였으며 국회는 여의 다수를 무기로 삼아 그 비준을 강행하려 한다. 그러나 그 결과로는 정부 대 국민의 갈등이 격화되고 한일 양국의 적의는 우심(尤甚)하게 될 것이 명백하며 국민의 정신력은 더욱 저하되어 내향적, 이중인격적, 자기방어적 자학 또는 아부로 후퇴 굴종 및 예속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 우려된다.

3. 그러므로 우리는 공동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자책을 절감함과 동시에 정부, 국회, 국민에 대하여 아래의 몇 가지를 호소한다.
① 정부는 한일협정에 관한 애국적 국민의 의사표시를 권력으로 탄압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기를 촉구한다.
② 정부는 한일협정에서 국민여론에 순응할 자세를 갖추기 바란다.
③ 국회는 여·야 함께 정당보다도 한국역사의 장래를 위하는 의미에서 민족정기의 앙양을 중시하여 굴욕적인 한일협정의 비준을 거부하기를 바란다.
④ 정부는 차제에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국민의 신망을 얻을 수 있는 국내정치의 쇄신을 기약하기 바란다.
⑤ 국민은 굴욕을 감수하는 노예성을 일축하고 일치단결하여 독립국가의 주권자로서의 위신을 견지하며 한일 간의 굴욕적인 조약을 폐기하고 진정한 상호 이해와 성실한 공동사회건설을 약속하는 한일 화해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기를 바란다.

4. 우리 그리스도인은 온갖 형태의 독재와 모든 불의, 부정부패에 항거한다. 우리는 경제문화, 도덕, 정치 등 온갖 부문에서 성령의 인도와 기도와 봉사로 조국의 역사건설에 공헌하기를 기약한다.
1965년 7월 1일 기독교목사교역자연서(連書)
한경직 김재준 이태준 김세진 이해영 강신명 강원룡 명신익 박창번 권연호 김윤수 김창근 문이호 한명우 지원용 최혁주 정용철 백이언 전경연 위두찬 노홍섭 최영환 박형순 박형규 이태양 김종섭 석윤경 박창환 조문경 이기덕 문용오 이주식 박명원 이기홍 정보경 현순호 조규향 한장형 김도명 박치순 임택진 임인식 노기원 유운필 최복상 윤반태 황용만 전학석 김용수 전재성 박승은 이춘섭 방부신 이운집 조동진 조광원 임헌창 이종무 전군명 홍동근 김원규 조서걸 이현규 강동수 이영헌 김성칠 한철수 김무봉 김용진 김광석 이봉걸 계창주 이선영 이승하 이건영 서병호 함석헌 윤응오 백한걸 허환 유상봉 정인영 김세훈 이배형 지관순 오신주 지종호 김석순 고우섭 박정식 장균자 김의화 김성억 김구 오은철 전풍운 이영희 이창섭 홍성은 최기석 김재호 김선환 이응룡 최기섭 김동우 김홍준 안세민 이응선 홍국진 강장암 김성주 박윤영 오병수 강도순 오요한 김덕순 김영수 한승직 김순권 김길성 유봉렬 김흥택 정운상 황종식 변동일 박선택 길영찬 황봉찬 이신욱 김수진 이태용 김성준 한영선 성갑식 박상증 김관호 노충섭 원석기 이형석 이대근 이치복 이응화 조영택 김원희 이권찬 문재 한기춘 김승호 박봉옥 최기석 최중해 최근무 김현구 강주원 정영수 윤복현 안종복 문준식 송두규 이회열 강용서 문상희 오창근 박창균 강원하 김윤옥(도착순)『동아일보』 1965.7.2 석3면, 『경향신문』 1965.7.2 석1면, 6·3동지회, 『6·3학생운동사』, 역사비평사, 2001, 498~50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