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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제51회 임시국회에서 한일협정 비준동의 요청 재확인

9일 오후에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제51회 임시국회에서 한일협정비준동의를 요청하기로 재확인했다. 이는 월남파병동의안만 51회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 한일협정비준동의안은 52회 국회에서 다룰 것이라는 설을 부인하는 것이었다.『경향신문』 1965.7.10 석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