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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대 학생회, ‘한일협정비준안 일당국회통과 무효선언식’

17일 오전 10시, 서울대학교 법대 학생회는 대학 구내 학생휴게실에서 ‘한일협정비준안 일당국회통과 무효선언식’을 갖고, 앞으로 개학을 하면 비준의 무효화와 폐기를 위해 강력한 실력행사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법대 학생회는 선언문을 통해 “한일협정비준안이 야당의 총사퇴 속에서 1당만으로 강행 통과된 것은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며, 의회제도를 시살하는 것”이라고 규탄하고, 4개항의 결의를 채택하면서 이 결의를 관철하기 위해 개학과 동시에 대학생 연합체와 공동보조로 강력한 실력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이날 학생회는 구체적 투쟁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18일 오전 10시에 긴급학생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했다.『동아일보』 1965.8.17 석7면, 『경향신문』 1965.8.17 석3면
서울법대 한일협정 비준안 일당국회통과 무효 선언문 1965년 8월 14일, 반민족적 독재집단이 네오 제국주의의 검은 마수와 악수한 매국협정이 세계 민주헌정사상 유례없는 일당국회 하에서 통과되던 제2의 국치일이다.
작년 3·24 이래 민족의 전 지성은 회담에 임하는 자세가 굴욕적이며 조인 내용이 매국적이매 공분으로 매도해왔지만 그들은 폭력으로 억압만을 능사로 삼으면서 급기야 민주주의의 근간인 의회제도의 기초를 흔들면서까지 통과를 강행했다.
우리나라의 국시는 반공을 위주로 한 민주주의이며 또한 그것은 우리의 건국이념이기도 하다. 우리는 건국 이래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피와 땀을 바쳤으며 선혈을 뿌려왔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핵심인 의회제도는 복수정당이 타협과 토론에 의해 공동의 광장을 구축하는 데 있을진대, 야당의 총사퇴 속에서 일당만으로 통과를 강행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며, 의회제도를 시살(弑殺)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러므로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인한 일당국회하에서 통과된 매국협정은 무효이며 이 매국협정 통과에 조력한 자는 민주주의에 대한 반역자다. 재천명하거니와 대한민국의 국시인 민주주의를 부인하는 일당국회하에서 통과된 매국협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비준안통과 무효선언에 임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하며 요구한다.

1. 국시를 부인하는 일당국회에서 통과된 매국협정을 박살하기 위해 투쟁을 전개하겠다.
2. 일당국회를 해산하고 새로운 국민여론을 반영할 수 있는 새 국회를 소집하기 위해 총선거를 실시하라.
3. 현 정권은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헌정위기사태를 유발한 책임을 통감하고 자진 이 매국협정을 철폐하라.
4. 앞으로 매국문서의 무효화 및 폐기를 위해 투쟁하는 각 대학연합체와 공동보조를 취할 것이며 개학과 동시에 강력한 실력행사를 감행코자 한다.

이 긴박한 시점에서 우리 서울법대 학생들은 앞으로의 구체적이며 효과적인 투쟁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긴급학생총회를 8월 18일 오전 10시에 학교에서 개최한다.
1965년 8월 17일
서울법대 학생회6·3동지회, 『6·3학생운동사』, 역사비평사, 2001, 495~49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