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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부, “정치교수 징계는 자율로”

6일, 문교당국자는 “정치교수 징계가 꼭 파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문교당국자는 각 대학에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지적하며 파면, 정직, 감봉, 견책, 근신 등 어떠한 조처를 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말하면서, “사립대학 교수들이 징계에 앞서 자퇴하는 경우 이 사표를 받지 말고 파면하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문교부는 이날 사립대학교수 징계에 있어 교육공무원법 제16조 7의 결격사유를 준용할 수 있는지 법무부에 유권적 해석을 요청했다. 이 조항은 파면된 지 2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까지 알려진 정치교수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서울대=양호민, 황성모연세대=서석순, 양주동, 정석해, 권오돈고려대=김성식, 이항녕, 조지훈, 김경탁, 조동필한양대=김윤경숙명여대=김삼수청구대=조윤제이화여대=이헌구, 이태영『동아일보』 1965.9.6 석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