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주의비교연구회 정부 지시에 따라 해체
민비연의 해체는 정부가 학교 당국에 “정치활동을 하는 학원 내 ‘서클’을 즉시 해체시키라”는 지시가 내린 후, 학교 당국에서 민비연 지도교수 황성모 교수에게 “교직을 사퇴하든지 지도교수직을 탈퇴하든지 하라”는 지시를 내려, 9월 7일 황 교수가 유기천 총장에게 ① 지도교수직을 탈퇴하겠다. ② 정치에는 관련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고 총장의 다짐을 받고, 11일 열린 교수회의에서 자동적으로 해체되었다.
학교당국은 “학칙에 학생들의 서클은 지도교수가 구성요건으로 되어 있어 지도교수가 없게 될 때에는 그 서클이 해체된 것”이라고 말했다.
민비연은 지난 63년 가을 서울대 문리대 학생들의 학술연구단체로 출발, 세미나, 연구발표, 강연회 등의 학술적 모임을 격주로 가져왔었다.
한일협정반대투쟁을 주도한 대표적 학생조직인 민비연은 지난 1개월간 학원과 사회를 짓누르고 있었던 위수령 해제와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이는 한일협정반대투쟁의 종결을 상징하기도 했다.
1966년 2월 서울지검 박종연 검사는 김중태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들도 3~12년씩을 구형받았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내란음모 및 내란선동은 무죄가 되었다. 서울형사지법은 폭발물 사용 음모 및 반공법 위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김중태에게 징역 2년, 나머지에게는 집행유예나 무죄를 내렸다. 더욱이 항소심에서는 6명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 것은 물론 “증거가 없다”며 원심까지 파기해 버렸다.
서울지검 공안부는 이날 중앙정보부로부터 구속 송치된 지도교수 황성모(41), 이종률(26, 동아일보 기자) 등 8명 중 김학준(24)에 대해서만 무혐의 불기소 처분하고, 김중태, 김도현, 현승일 등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모두 ‘간첩’으로 국가보안법(1조, 2조), 반공법(4조 1항, 2항) 등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 기소하는 방침을 세웠다. 중앙정보부는 동백림사건을 수사하는 가운데 민비연의 지도교수인 황성모의 이름이 나오자 별다른 근거도 없이 민비연을 이 사건과 관련시켰다. 학생시위의 배후에 북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중앙정보부는 협박과 고문으로 황성모와 민비연 회원들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해, 혐의 내용을 확대 조작했다. 한일회담 반대투쟁 이후 민비연 출신들이 구속된 것이 벌써 세 번째였다. 검찰은 지금까지의 조사에서 ① 피의자 대부분이 제1차 수사 단계에서 민비연이 반국가 단체임을 일부 시인하였으며, ② 지도교수인 황성모가 북한 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합법을 가장한 간첩 활동을 하였으며, ③ 1964년과 1965년의 3·24, 5·20 등 내란에 가까운 대대적인 시위가 모두 민비연이 주동이 되었다는 점 등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1967년 12월 서울형사지법 3부는 민비연을 순수 학술단체로 인정하여 황성모의 간첩죄와 피고인 전원의 반국가단체 구성 및 가입죄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 다만 황성모·김중태에게는 “합법적 선을 넘어 데모를 벌이고, 북괴를 찬양, 이롭게 할 단체 구성을 예비음모했다”는 점을 인정, 반공법 제4조 1항의 이적단체구성 예비음모죄가 각각 징역 3년과 2년을 선고했다. 1968년 4월 17일 서울고법 역시 황성모의 간첩죄와 피고인 7명 전원의 반국가단체 구성 및 가입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이적단체구성 예비음모죄로 황성모 김중태에게 징역 2년, 현승일 김도현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시 1968년 7월 30일 대법원은 간첩죄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했으며, 이적단체구성 예비음모죄는 파기 환송하였다. 검찰의 공소장에 불법단체화 음모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 없이 진행된 재판은 위법이라는 것이었다. 이에 서울고법은 공소장을 변경하여 재판을 진행하였으며, 11월 26일 반국가단체조직 예비음모죄로 황성모 김중태에게 징역 2년, 현승일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다. 피고인들이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완전히 조작된 3차 민비연 사건의 종결이었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화운동사 1』, 돌베개, 2008, 509~513쪽,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화운동사 연표』, 선인, 2006, 16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