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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굴욕외교반대투위, 비준무효소송 제기

4일, 대일굴욕외교반대투위국회의 한일협정비준동의 무효확인청구소송을 서울고법에 제기했다. 김도연, 정일형, 서민호, 윤제술, 정성태, 정해영, 김재광, 유홍, 김성용 등 9인을 원고로 하고, 신태악, 임철호, 조기항, 김은호 등을 소송대리인으로 하는 투위의 ‘국회의 특별위원회 결의 부존재 및 본회의 결의 무효확인청구소송’은 이효상 국회의장이 피고로 되어 있다.
김도연 등은 청구의 취지에 대해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에 65년 6월 22일 조인한 한일협정비준동의안은 제52회 국회특위에서 8월 11일 가결 결의한 것의 부존재 및 동 국회 제12차 본회의에서 한 8월 14일자 결의의 무효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청구의 원인에 대해서는 “국회특위의 결의는 국회법상 회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합법한 결의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며, 국회본회의 결의도 특위의 부존재한 결의를 존재한 것같이 가장하여 상정, 헌법 제7조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일당국회에서 의결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김수한 투위 대변인은 “원고와 변호인단의 추가는 물론 한일협정비준무효화투쟁을 법정투쟁과 기타 가능한 모든 투쟁으로 다할 것”이라고 말하고, “일부 야당에서 한일협정 재심의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음은 매국 공범의 마각을 드러내는 망언”이라고 비난했다.『동아일보』 1965.11.4 석1면, 『경향신문』 1965.11.4 석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