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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에 한일 양국이 전관수역 선포 검토

한국정부가 독도를 포함하여 한국어업전관수역대통령고시로 공포하기로 한 데 대항, 일본정부도 그들의 영토라고 주장해 온 독도일본의 전관수역을 선포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양국의 비준심의과정에서 드러났던 허다한 해석 차 중에서도 가장 실질적인 문제점으로 떠올랐던 독도문제가 비준서가 교환되기 전에 벌써 구체적인 양국의 분쟁거리로 등장했음을 뜻한다.
14일 오후, 국무회의는 한일어업협정이 발표될 오는 18일에 ‘대한민국의 어업에 관한 수역설정의 건’과 ‘한일어업협정 시행의 건’을 각기 대통령고시로 공포하기로 의결했다. 어업협정 제1조 1항에 의해 독도까지를 포함해서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역(전관수역)을 표시하게 될 ‘어업에 관한 수역설정의 건’에 의하면 한국의 전관수역은 ① 대한민국의 연안의 기선을 기준으로 하는 수역에 있어서는 그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12해리까지의 수역, ② 직선기선을 기준으로 하는 다음 각 호장발갑과 달만갑의 각 돌단을 연결하는 직선에 의한 만구의 폐쇄선, 화암추와 범월갑의 각 돌단을 연결하는 직선에 의한 만구의 폐쇄선, 1.5미터 바위·생도·홍도·간여암·상백도·거분도의 각 남단을 차례로 연결하는 직선, 소령도·서격렬비열도·어청도·확도·상왕등도·횡도(안마군도)의 각 서단을 차례로 연결하는 직선을 말한다.(『동아일보』 1965.12.15 석1면)의 기선에 해당되는 수역에 있어서는 그 기선부터 측정하여 12해리까지의 수역, ③ 제주도 서측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북위 33도 48분 15초와 동경 127도 21분과의 교점과 북위 33도 47분 30초와 동경 127도 13분과의 교점 및 우도의 진동(眞東) 12해리의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 북위 33도 56분 25초와 동경 125도 55분 30초와의 교점과 북위 33도 24분 20초와 동경 125도 56분 20초와의 교점을 연결하는 직선을 말한다.(『동아일보』 1965.12.15 석1면)의 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수역으로 되어 있고, 한일 간의 수역이 중복되는 부분에 관해서는 협정 제1조 3의 규정을 따르기로 돼 있다.
한편, 일본정부는 당초 대마도 주변에 한정해서 설정하기로 했던 일본의 대한어업 전관수역을 독도를 포함한 서일본 일대에까지 설정하기로 방침을 고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방침 변경은 한국정부가 독도를 포함하여 연안 12해리의 전관수역을 선포하기로 방침을 세운 데 대한 대항책으로 해석된다. 일본정부의 계획은 오는 17일까지 정식으로 결정될 예정이다.『동아일보』 1965.12.15 석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