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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부, 학사 및 석사등록제 강행

22일, 문교부학사 및 석사등록제가 공포 시행됨에 따라 내년도 각 대학과 대학원의 졸업예정자 명단을 내년 1월 말까지, 2·3·4학년 재학생 명단은 2월 말까지, 신입생 명단은 4월 말까지 각각 문교부에 제출하라고 대학에 지시했다.
이날 권오병 문교장관은 각 대학이 제출한 학생명단을 보고 정원 외 모집으로 생긴 선의의 학생구제책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번 대학정원령 공포로 학과별 입학 및 학년 정원이 결정되었으므로 각 대학은 학생들의 군복무로 생기는 결원 수만큼 2학년 편입이나 학사편입학을 허용할 수 있으며, 군복무를 마친 학생이 재등록하면 이는 정원 외 학생이 되지만 학사필증은 준다고 밝혔다.『동아일보』 1965.12.22 석3면, 『경향신문』 1965.12.22 석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