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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일 어선의 횡포·남획에 대해 정부에 책임추궁하기로

28일, 민중당 김상현 의원 외 21인은 한일협정 발효 후 어업규제수역에서의 일본 어선들의 남획과 횡포에 대해 ‘공동규제수역전관수역 보호에 관한 대정부질문서’를 내는 한편, 내년 초 국회가 열리는 대로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묻기로 했다.
한일어업협정에 따른 ‘한일어업공동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아 공동규제수역은 사실상 방치상태에 있으며, 이 틈을 탄 일 어선의 남획은 규제수역에 그치지 않고 전관수역마저 침입하는 실정이며, 이에 따라 대일수출을 해 오던 활어, 선어의 대일가격은 퇴락하고 국내 시세는 거꾸로 오르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18일 한일협정 발효를 전후한 규제 및 전관수역에서의 어로상황을 보면 21일 현재 남해의 규제수역에서는 300여 척의 일 어선이 마구 남획했고, 이때 흑산도 근해에서는 100여 척이 전관수역까지 침범하는 등 사실상 일 어선의 독무대를 이루었다. 더구나 일 어선들의 거친 조업은 한국 어선의 그물과 낚시 등 어구를 마구 걷어 가는가 하면, 19일에는 전관수역 안에서 일본 순시정에 의해 한국 어선이 납치됐다가 시말서를 쓰고 방면된 사례도 있다.
민중당은 28일 서면질의에서 ① 한일어업공동위의 설치시기, ② 경비정 강화 대책, ③ 밀수방지책, ④ 일 어부들의 불법상륙 대책 등을 묻고 있으며, 김영삼 원내총무는 “내년 초 국회에서 연두교서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하는 가운데 어로분쟁문제를 중점적으로 하여 한일문제 전반을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동아일보』 1965.12.28 석1면, 『경향신문』 1965.12.28 석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