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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적 재일교포 다수가 ‘한국적’으로 입적

(도쿄 29일발 합동통신) 재일교포법적지위와 처우에 관한 한일협정이 내년 1월 중순 발효하기에 앞서, 최근 중립적인 다수의 교포들이 ‘조선적’을 버리고 ‘한국적’으로 바꾸어 민단에 가입하고 있음이 29일 알려졌다. 민단조사에 의하면 1963년에서 1965년 9월까지 한국적으로 바꾼 교포 총수는 약 28,000명이다.『동아일보』 1965.12.29 석1면. 한일조약비준 반대운동에 있어서 조총련이 중점을 둔 문제가 재일조선인의 국적이었다. 조총련이 주동한 ‘국적변경 투쟁’이란 법적 지위 발효 이후에 예상될 상태, 즉 ‘한국적’을 갖는 재일조선인의 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조총련이 그들에게 외국인등록의 국적을 한국적에서 조선적으로 바꾸자고 호소하는 운동이다.(요시자와 후미토시, 「일본에서의 한일조약 반대운동」, 『한일민족문제연구』vol.3, 2002, 168쪽) 한일협정반대운동과 한국민주화운동 한일협정반대운동은 외형적 패배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치면서 한국민주화운동은 성장하였다. 첫째, 운동의 주체 역량이 강화되었다. 당시 운동을 주도한 학생들은 저항의 원동력을 민주주의와 민족주의의 결합에서 찾았고, 이 결합은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분열되었던 야당 역시 범국민투위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 박정희 정권의 실정 전반을 지속적으로 비판하고 한일협정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렸다. 비록 중요한 시기에 다시 분열하는 모습도 보였으나 곧 통합야당 신민당 창당으로 이를 극복하였다. 군사정권의 독재에 학생과 야당이 저항하는 1960~1980년대 한국 민주화운동의 전형은 이렇게 만들어졌다. 둘째, 박정희 정권의 비민주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한일협정반대운동 탄압과정에서 나타난 일상적인 군 동원시도는 박정희 정권이 태생적인 비민주적 성격으로 인해 군의 물리력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줬다. 또한 한일협정반대운동 관정에서 학원사찰, 부정부패, 사회통제, 폭력진압, 삼권 유린, 가혹한 처벌, 일당 국회, 무장군인의 법원과 학원 난입, 테러 등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수많은 일들이 자행되었다. 헌정을 유린하고 민주적 절차를 부정하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권위주의적 통치에 대한 저항을 민주화운동이라 했을 때, 한일협정반대운동은 박정희 정권하에서 이루어진 명실상부한 최초의 대규모 민주화운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정용욱, 「6·3학생운동의 전개」, 『2008년도 제1차 한국현대사 관련 학술회의-6·3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조명』, 한국민족운동사학회 6·3동지회, 2008.6.3, 56쪽 한일회담에 대한 평가 한일협정을 주도한 박정희 정권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한일협정 체결은 시의적절하게 성사되었으며 회담으로 얻은 외교적 성과는 당시의 상황에서는 기대 이상의 소득이었다는 관점에 선다. “당시의 국내외 상황에서 그런 성과 이상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반대세력의 일방적이며 비현실적인 생각일 뿐이다. 더욱이 한일협정의 결과로서 얻게 된 무상원조 3억 달러, 유상원조 2억 달러, 기타 3억 달러의 민간투자가 박 정권에 의하여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다. 그래서 민족중흥의 경제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박정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어려운 여건에서 그 일을 성사시킨 박정희의 용기를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다.”라면서 박정희와 김종필이 유창한 일본어로 이케다 수상과 오히라 외상 등 일본 지도자들의 정의(情誼)에 호소해 당시 일본으로서는 생각도 하지 않았던 양보와 지원을 얻어낸 것으로 그들의 역할이 없었다면 일본 측으로부터 그 정도의 양보를 얻어낼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한승주, 「한일회담과 박정희」, 『근현대사강좌』 제6호, 한울, 1995, 174~186쪽
한편 부정적 입장의 평가는 전혀 다르다. “한일회담 추진의 동기가 쿠데타정권의 정통성 부재를 보완하기 위해 경제성장의 업적이 필요했기에 조급하게 추진을 했으며, 그것은 김종필의 ‘제2의 이완용’과 같은 아마추어적 발언에서 볼 수 있듯이 한일간의 협상에 있어서 한국 측 협상지위를 떨어뜨렸다. 그 결과 굴욕적인 내용의 한일협정 체결에 이르는데, 그 내용은 식민지 지배에 대한 법적 책임으로서 ‘배상’은커녕 민법상의 채권관계를 의미하는 청구권의 개념마저 경제협력이란 용어로 희석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청구권 및 경제협력 자금의 액수에 있어서도 이승만이 요구했던 36억 달러나 또는 당시 대일굴욕외교반대투쟁위원회가 주장했던 27억 달러에 턱없이 못 미치는 무상공여 3억 달러, 장기저리의 정부차관 2억 달러, 상업차관 3억 달러로 최종 타결되었는데, 다시 되갚아야 하는 차관을 제외한다면 고작 3억 달러에 불과한 것이 36년 동안 우리 민족이 일제에 짓밟힌 대가였다. 그리고 과거 한국 측 피해에 대한 자세한 진상조사 없이 정치적으로 일괄 타결되었기 때문에, 예컨대 종군위안부 문제, 징용자 문제, 원폭피해자 등 허다한 문제들이 한일간에 어정쩡하게 남겨지게 되었다.”고 하면서, 그 외에도 한일회담 추진은 월남파병 등의 요소와 더불어 남북관계 악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한다.정해구, 「한일회담과 박정희」, 『근현대사강좌』 제6호, 한울, 1995, 187~19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