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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장 과거사 소송 기록 기증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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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사업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2017년 12월 20일(수) 오후 2시, 사업회 대회의실에서 민변이 소장하고 관리해온 ‘국가보안법 등 과거사 소송 종이기록’(이하 과거사기록)의 기증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업무협약식은 양 기관 대표자의 인사말과 업무협약서 서명, 기증 자료의 보존서고 입고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정연순 민변 회장은 인사말에서 “민변 변호사들은 70~80년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위해 군부독재에 저항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활동했고, 지금은 경제와 민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이번에 기증하는 과거사기록은 선배 변호사들의 마음이 담겨 있는 자료로, 향후 민주화가 완성되는 시기가 오면 이 기록들을 다시 꺼내보며 회상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선 사업회 이사장은 “87년 6.10국민대회 일로 구속되었다가 6.29선언 후 석방되었을 때 변호인단 20~30분의 변론을 들으며 눈물을 흘린 일이 생각나면서, 새삼 감사한 마음이 다시 일어난다. 당시 재판정에서 변호사들이 호기롭게 사법부와 검찰에 호통을 치는 결기 있는 모습도 기억난다. 이런 변호사님들께서 보관하던 귀중한 자료를 사업회에 전달해주셔서 감사드린다. 향후 민변과 사업회가 상호 신뢰에 기초해 연대와 협력을 지속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1988년 창립한 민변의 역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변론의 역사라고 할만큼 국가보안법 위반 양심수에 대한 변론이 활동의 주류를 이루었다. 1990년대 말부터 민변은 '국가보안법 변론과정에서 자료의 수집과 접근이 용이한 민변이 나서서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자료를 하나로 모아나가자'고 뜻을 모았고, 인권단체와 민변 회원으로부터 자료들을 기증받아 2001년 '국가보안법 자료실'을 설립했다. 이번에 사업회에 기증한 자료는  '국가보안법 자료실'에 보관해온 서류상자 200개 분량의 기록물이다. 기록물 대부분은 1980∼1990년대 국가보안법 사건 수사·재판 기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