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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민선 교육감 선출은 지체없이 이루어져야 한다(성명서)[수신:언론사 보도국.편집국.사회부 기자,발신: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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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기증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록번호
00003772
분량
1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92.06.19
  • 형태
    문서류
    설명
    -추천위원회를 통한 교육감 선출방식은 철회 -교육감은 지방자치 단체장선거 시비와 상관없이 조속히 선출 -교육행정에 대한 구태의연한 통제음모를 즉각포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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