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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교육의 해임 징계에 대한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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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조용진
기증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록번호
00008684
분량
1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86.08.18
  • 형태
    문서류
    설명
    해임징계는 무효이며 양심교육을 처벌하는 것은 당국 자체가 부정의함을 인정하는 것이다. 교사로서 교육현장에서 양심교육을 실천한 것에 대해 잘못을 인정할 수 없으며 양심교육의 정당성과 해임징계의 부당성을 천명하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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