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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개량재개발사업구역내 세입자 입주권 부여에 관한 지침[수신:건설관리국장,발신: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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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서울특별시장
기증자
한국도시연구소
등록번호
00044570
분량
5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87.08.19
  • 형태
    문서류
    설명
    열악한 도시빈민을 대상으로 폭력적으로 진행된 재개발 관련 사료. 서울특별시가 재개발과 관련 도시근로자 평균 가계지출비 2개월 분을 지급하기로 하는 세입자의 주거대책비 지급기준과 소형 아파트 입주권 부여기준의 방침 내용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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