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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무분별한 구속 정책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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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기증자
기쁨과희망사목연구원
등록번호
00056749
분량
2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87.07.03
  • 형태
    문서류
    설명
    첫째, 원칙적으로 시국사건 관련 및 민생사건으로 구속되어 국가보안법 위반, 집시법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및 헌법상의 공무집행방해죄, 소요죄, 공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 국가모독죄, 방화죄 등이 적용된 모든 사람들이 즉각 석방되어야 합니다. 둘째, 특히 학생들의 경우는 이들이 아직도 성장과정에 있음을 감안하여 행위내용과 적용법조에 구애됨이 없이 무조건 전원 석방되어야 합니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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