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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주적, 위헌적인 위법, 사회안전법을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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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박재순 외 3
기증자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등록번호
00094170
분량
1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88.08.11
  • 형태
    문서류
    설명
    사회안전법 폐지를 주장하는 성명서 ; 사회안전법은 국가보안법, 군반란죄, 내란죄 등으로 실형을 산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며, 재범우려가 인정될 경우 행정처분으로 보호관찰, 거주제한, 보안감호 등에 처하는 것으로 명백한 기본권 침해이며 헌법위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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