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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 촉구서한-정부는 근로자파견제 도입과 전임자축소 추진기도를 즉각중단하고 제3자개입금지 등 국내외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노동법 독소조항을 개정해야 합니다.!
- 생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준비위원회공동대표권영길양규헌권용목
- 기증자
- 민주화운동자료관추진위원회
- 등록번호
- 00132291
- 분량
- 2 페이지
- 구분
- 문서
- 생산일자
-
- 1995.09.15
- 형태
- 문서류
- 설명
- 이 사료가 속한 묶음
- 연결된 내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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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사용 안내
- 생산자 및 기증자가 ‘경향신문사’인 사진의 사용은 경향신문사 담당자(02-3701-1635)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생산자 및 기증자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담당자( hyunchaek@kdemo.or.kr / 02-6440-8961 )에게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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