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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중 개정법률안(야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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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통일민주당
기증자
한국가톨릭농민회
등록번호
00207570
분량
6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88.08.00
  • 형태
    문서류
    설명
    농협도 이제는 정부의 간섭을 벗어나 참다운 '농민에 의한, 농민을 위한, 농민의 조합'이 되어야 하므로, 농민의 조합으로서 그 구실을 다할 수 있도록, 농민의 후생증진 사업도 확대해 가야하고, 농민을 대변하여 정부의 정책결정에도 참여하는 등의 농협 발전을 위한 개정안을 제안함. -단협의 조합장, 이사 등은 총회에서 조합원이 직접 선출한다. -중앙회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직접 선출한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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