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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저항권은 기본적 권리로서 헌법에 명시되어야 한다. 농민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보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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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한국가톨릭농민회
기증자
한국가톨릭농민회
등록번호
00213748
분량
4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80.00.00
  • 형태
    문서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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