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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보 및 제급여 수령 건[수신:홍순이]
- 생산자
- 대우전자주식회사
- 기증자
- 인천지역해고노동자협의회
- 등록번호
- 00402174
- 분량
- 1 페이지
- 구분
- 문서
- 생산일자
-
- 1988.06.04
- 형태
- 문서류
- 설명
- 대우전자에서 직원 상벌 규정 17조 및 취업규칙 56조에 의거 88년 6월 3일에 해고 조치된 홍순이에게 해고 조치에 따는 제급여 및 해고 수당을 6월 11일까지 수령할 것을 안내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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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자 및 기증자가 ‘경향신문사’인 사진의 사용은 경향신문사 담당자(02-3701-1635)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생산자 및 기증자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담당자( hyunchaek@kdemo.or.kr / 02-6440-8961 )에게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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