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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보 및 제급여 수령 건[수신:홍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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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대우전자주식회사
기증자
인천지역해고노동자협의회
등록번호
00402174
분량
1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88.06.04
  • 형태
    문서류
    설명
    대우전자에서 직원 상벌 규정 17조 및 취업규칙 56조에 의거 88년 6월 3일에 해고 조치된 홍순이에게 해고 조치에 따는 제급여 및 해고 수당을 6월 11일까지 수령할 것을 안내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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