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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관리부에서 노조에 보내는 공문 모음]진노부 제95-96호에 대한 회신건[수신:부평지부장,발신:조두호]
- 생산자
- 진도부평공장
- 기증자
- 인천지역해고노동자협의회
- 등록번호
- 00402223
- 분량
- 1 페이지
- 구분
- 문서
- 생산일자
-
- 1995.09.29
- 형태
- 문서류
- 설명
- - 노사협의회 없이 한 상집철야농성은 불법이다. - 무인경비시스템 미해제시 야기되는 불상사는 지부에 있음. - 취업규칙상 회사의 허가없이 종업후 30분 초과 사내에 머무르지 못함->발생되는 문제는 지부에서 책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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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자 및 기증자가 ‘경향신문사’인 사진의 사용은 경향신문사 담당자(02-3701-1635)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생산자 및 기증자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담당자( hyunchaek@kdemo.or.kr / 02-6440-8961 )에게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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