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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관리부에서 노조에 보내는 공문 모음]진노부 제95-96호에 대한 회신건[수신:부평지부장,발신:조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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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진도부평공장
기증자
인천지역해고노동자협의회
등록번호
00402223
분량
1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95.09.29
  • 형태
    문서류
    설명
    - 노사협의회 없이 한 상집철야농성은 불법이다. - 무인경비시스템 미해제시 야기되는 불상사는 지부에 있음. - 취업규칙상 회사의 허가없이 종업후 30분 초과 사내에 머무르지 못함->발생되는 문제는 지부에서 책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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