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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대한 수사 보고[수신: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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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김창구
기증자
인천지역해고노동자협의회
등록번호
00402601
분량
5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87.12.15
  • 형태
    문서류
    설명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이천전기 노동조합에서 활동을 하다가 파업을 선동하고, 유인물 및 대자보를 무단으로 게시 및 배포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한 유순조가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고소한 것과 관련 인천지방노동청 김창구 근로감독관이 불기소처분의 의견을 밝힌 보고서. 1. 피의자 인적사항 2. 고소요지 3. 범죄사실 4. 수사결과 및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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