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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원유조 임금협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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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보원유조주식회사,보원유조노동조합
기증자
인천지역해고노동자협의회
등록번호
00403545
분량
4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89.08.10
  • 형태
    문서류
    설명
    보원유조주식회사와 보원유조 노동조합간의 임금협약 체결 협정서 ; (월급의 일할 계산) 다음에 해당하는 조합원에게는 근무일수에 따라 월급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신규채용자 또는 복직자 - 징계로 정직(휴직) 또는 면직된 자 - 월중에 퇴직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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