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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직조치는 정당한 조치임을 재차 통보][수신:조광호,발신:(주)보루네오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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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보루네오가구
기증자
인천지역해고노동자협의회
등록번호
00403835
분량
1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89.02.01
  • 형태
    문서류
    설명
    *87년 노동자 대투쟁으로 인해 신장된 노동자의 권리의식을 보여주고 임금,기본권등의 문제에서 부당한 조처에 저항한 사건중 하나인 보르네오 가구 사건 관련 내용. 89년 1월 31일 통근버스에 호소문이란 제목의 유인물을 살포한 행동에 대해 면직조치 내린 것은 정당한 조치임을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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